부대관리훈령 제294조 (유가족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의위원회와 유가족간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식의 종류, 다만 유가족이 부대장을 요구할 경우 심의 후 승인시 부대장을 추진한다.2. 장의 일정, 종교의식3. 빈소, 영결식장 및 안장관계 관련사항4. 장례비용, 접대, 조의금ㆍ조화 접수여부5. 필요시 일간지 보도, 공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