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4조 (유가족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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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의위원회와 유가족간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식의 종류, 다만 유가족이 부대장을 요구할 경우 심의 후 승인시 부대장을 추진한다.2. 장의 일정, 종교의식3. 빈소, 영결식장 및 안장관계 관련사항4. 장례비용, 접대, 조의금ㆍ조화 접수여부5. 필요시 일간지 보도, 공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의위원회와 유가족간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식의 종류, 다만 유가족이 부대장을 요구할 경우 심의 후 승인시 부대장을 추진한다.2. 장의 일정, 종교의식3. 빈소, 영결식장 및 안장관계 관련사항4. 장례비용, 접대, 조의금ㆍ조화 접수여부5. 필요시 일간지 보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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