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4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국가공무원법」제62조에 따라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令譽)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ㆍ군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을 경우 이에 대한 수령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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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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