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조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복무상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으로 부대를 지휘ㆍ관리 및 훈련하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굳은 단결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부하를 지도ㆍ감독하며, 부하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2. 주임원사는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를 위해 주임원사는 부사관의 전반적인 임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부사관 및 병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조언하며, 부대의 전통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3.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4. 준사관의 책무는 장교에 준한다.5.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가. 전투지휘자로서 전시에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하를 이끌며, 평시에는 부하들의 전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주도하여야 한다.나. 전투기술자로서 해당 무기체계 및 장비의 운용ㆍ유지보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다. 기능분야 전문가로서 전투력 발휘 및 유지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 부대전통 계승자로서 전투중심의 부대전통을 유지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야 한다.6.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특히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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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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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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