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6조 (군 시설사용 및 장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사용 및 장비 지원은 각급 부대 자체 행정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설은 일반인에 공개되는 시설에 한해 허용하며, 장비는 공적 목적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②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사용 및 장비 지원은 일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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