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3조 (고충상담 및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ㆍ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질병 그 밖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 군종장교, 상담관, 내부공익센터, 국방헬프콜 등 군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충신고 체계를 활용하여 상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과 건의를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③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군사경찰 등을 활용한 진단을 통해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충제기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④고충상담 및 건의를 인트라넷, 서면, 구술 등을 통하여 해당 제대의 지휘계통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대 지휘계통으로 이관하여 고충을 처리한다.
⑤군인은 고충상담 및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각급부대 지휘관은 군인에게 허용된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훈령과「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⑦군인은 병영폭력 등 반인권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지휘계통 또는 군수사기관(군사경찰, 군검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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