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4조의2 (영현관리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현관리비 집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가족과의 협의절차를 준수한다.1.유가족에게 영현관리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시 설명 확인서를 접수한다.2. 유가족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현금사용 내용을 설명한다.3.유가족 여비(현금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를 유가족 대표명의 통장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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