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4조 (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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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교육기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며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교육기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며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나 신체검사결과, 심리검사결과, 상담 및 관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역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235조에 따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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