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2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기부금품 사용 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통상적인 회의 개최ㆍ운영 등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 이후에도 심사 중 알게 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의 심사서,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의 심사안건을 작성하며, 심의안건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한 심사서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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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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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