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2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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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기부금품 사용 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통상적인 회의 개최ㆍ운영 등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기부금품 사용 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통상적인 회의 개최ㆍ운영 등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 이후에도 심사 중 알게 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의 심사서,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의 심사안건을 작성하며, 심의안건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한 심사서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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