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기부금품 사용 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통상적인 회의 개최ㆍ운영 등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 이후에도 심사 중 알게 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의 심사서,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의 심사안건을 작성하며, 심의안건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한 심사서를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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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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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수탁여부 심사 안건
[별지 제3호 서식] 수탁여부 심사 안건[Ⅰ] □ 기 탁 자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기 탁 금 품 : □ 수 탁 자 ○ 수탁부대(기관): ○ 소 재 지 : □ 지정기탁 경위 ○ □ 지정용도 ○ □ 검토의견 ○ 기탁 목적과 지정 용도 분석 ○ 기탁 내용의 적법성 여부 ○ 기탁자와 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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