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5조 (부대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대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각적인 부상자 구호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 등 제반 조치 시 현장훼손 방지2. 지체 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 군사경찰대 통보3. 수사관 도착 시까지 사고현장 원형 보존가. 사고현장 주변 인원 출입통제(경계병 배치, 경시줄 설치 등)나. 사체 및 유류품을 옮기거나 수습하는 행위 금지다. 사고현장을 훼손(물청소, 주변정리 등)하는 행위 금지라. 현장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유지4.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5. 수사관 도착시 사고현장에 대한 안내ㆍ설명가. 최초 사고 인지경위 및 조치사항나.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상태, 진술 내용다. 그 밖의 수사에 참고되는 사항6.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에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대책반 편성ㆍ운용
②사고 관할 군사경찰부대 및 수사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사관급을 포함한 책임 있는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입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검찰부로 신속히 통보나. 상급 전문감식부대에 신속히 통보다. 필요시 상급부대의 수사관 지원 요청라. 사고부대의 추가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2. 체계적인 사고현장 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및 민원제기의 핵심적 원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가. 수사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인원 현장 접근 및 출입 통제나. 사고 현장 VTR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최초 현장상황 기록 확보 및 보존다. 유가족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변경 금지3.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그 밖에 참여인원 출석 협조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전문가(의사, 교수, 경찰 등) 참여 확대나. 유가족 요구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 조치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고현장 주변 증거물 확보가. 사고 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총기, 탄피, 지문, 필적, 혈액, 정액 등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함) 노력 강구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증인확보, 진술사항 녹음 및 기록 보존다.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라.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및 감식 의뢰마. 심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관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ㆍ결과 언급 금지바.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가능성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5. 유가족 연락불통 등으로 현장조사 입회 불가 시 관할 군검사와 토의ㆍ결정 후 진행6.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를 안내하며, 이를 위해 각급 부대 특성에 맞게 수사안내 서비스 제도를 운용한다.7.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8. 수사책임 관할 군사경찰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수사설명회에는 군의관 현장감식 및 수사지원 책임수사관, 공보정훈참모, 인사ㆍ군수ㆍ재정 등 관련부서에서 참석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나. 수사설명회시 자살로 단정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군사경찰수사관이 장례식을 독촉하는 인상을 주어 수사의 공신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다. 수사설명회시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설명회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한다.라. 유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수사종결 설명회 개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사결과와 향후 조치사항, 유가족 의문에 대한 답변, 담당수사관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마. 수사설명회 개최방법이 구두에 의하지 아니하고 빔 프로젝트 등 화면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 군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 한다.바.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정훈공보업무규정에 의하여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를 준수하고 관련내용은 전건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 한다.
③사고발생 부대의 상급부대 및 기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상급 군사경찰부대는 수사상황실 설치 등 신속한 보고체제 유지 및 수사관 지원여부 판단, 상부 보고 후 조치를 실시한다.2. 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단)은 사망사고 조사 전문수사관 및 기동 감식반을 편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즉각 지원한다.3. 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단)은 자체 감찰기능 또는 수사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유가족, 사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상 문제점 식별 및 사후조치, 관계인들의 불신해소, 차후 유사사건 수사에 발전적으로 적용한다.4. 국방부조사본부는 군기ㆍ안전사고 중 국회, 언론, 국민 등으로부터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요구되거나, 요구가 예상되는 사건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5. 군 감식 및 감정기관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실시한다.가. 감식의 전문성 및 투명성 보장으로 은폐ㆍ조작 의혹 불식나. 감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 제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필요시 감정 의뢰)라. 외부 감정기관 의뢰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 사전 협의마.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확보6.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단)은 국방헬프콜 1303번(군 관련 범죄, 성범죄, 군용물 관련 범죄, 자살예방 상담 등) 및 인터넷, 인트라넷, 기타 전화 등을 활용하여 내부공익 및 클린신고 체계를 운용한다.7.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군인 등의 사망사고를 보고받는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한다.
④사고대책반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 및 조치가. 사체검안 관계자 신속출동 조치나. 반드시 유가족 입회하에 사체 검안 실시다. 사체검안 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라. 그 밖에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인원 참여 여부 결정마. 사체검안시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에 대해 과학적 수사 및 감식(감정)결과를 통하여 설명, 의문해소2. 사체부검 및 인계가. 변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검 실시나. 유가족 요구시 지정하는 의사, 교수, 경찰 등을 참여시켜 신뢰성 확보다. 유가족 요구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간감식기관 부검 수용라. 사체부검시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사항에 대해 과학적 감정결과를 통하여 설명, 의문해소마. 유가족 및 소속부대에게 사체 인계 및 장례절차 진행3.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개수사로 은폐ㆍ축소조작 의혹해소나.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를 안내한다.다. 유가족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에 포함하여 수사 후 수사결과 설명회 등 적시적인 설명으로 의혹해소라.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수사내용 및 경과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으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 및 수사에 대한 공신력 제고마.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내용 설명시 공보참모(수사관) 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답변바. 미확인된 내용에 대한 추측성 답변 및 선심성(국립묘지 안장 약속 등) 언행 금지사. 유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애도표명과 불편사항 해소조치로 불필요한 민원 방지아. 유가족들의 과격한 항의나 행동에 감정적 대응자제4. 언론대응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대처가. 인사, 공보, 작전, 정보, 군사경찰, 사고부대 등 관계 부서간 실시간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첩보 공유나. 사고경위, 원인, 수사결과 발표시 창구 일원화다. 언론사에서 문의시 수사책임자에 의해 지정된 창구(공보)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라. 언론의 왜곡ㆍ편파 보도시, 상급기관 공보부서와 협조, 적극 해명 및 법적 대응마.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시 상급부대 보고 후 정당한 법적 대응 조치
⑤각 군 총장은 사망사고 처리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고 필요시 관련 업무지침서를 작성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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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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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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