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89조 (검정실시 요령 등)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정은 별표 30의 실시요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합참, 국방부본부 및 국직기관의 현역은 원소속 군의 체력검정 기준을 적용한다. 검정기준표는 별표 3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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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1호 서식】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1. 팔굽혀펴기 가. 준비물 : 초시계, 보조기구 나. 실시요령 1) 검정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보조기구 위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보조기구와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피검자는 검정관의 "시작" 구령에 따라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보조기구와…
1. 남 군 종 목 | 등 급 | 등 급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 연 령 종 목 | 등 급 | 등 급 | 25이하 | 26-30 | 31-35 | 36-40 | 41-43 | 44-46 | 47-49 |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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