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4조 (프로 선수의 경기출전 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외경기 출전자2. 동양 및 세계타이틀전 참가자
②국내타이틀전 및 순위결정전 참가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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