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10조 (신병훈련 시기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예정 및 신병훈련 중인 사람으로 입영일 기준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신병훈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국가대표로서 출전하는 국제대회2. 올림픽 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이에 상응한 국제대회를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다만, 이 경우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병훈련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제2호의 이에 상응한 국제대회는 국군체육부대장이 대회의 규모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정한다.
③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신병훈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국군체육부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선발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대회를 참가하는 국가대표 아닌 사람이라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신병훈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신병훈련 시기조정 절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병훈련 시기조정은 국군체육부대 건의에 따라 국방부에서 검토하여 신병훈련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다.2. 신병훈련 시기조정 대상자는 입영 후 1주 이상 신병훈련을 받고 국군체육부대로 전속 조치하고, 대회 출전 종료 후 육군훈련소로 파견 조치하여 남은 신병훈련을 수료하고 국군체육부대로 원대복귀 한다.3.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발탁되지 않은 사람은 즉각 육군훈련소로 파견 조치하여 남은 신병훈련을 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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