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조 (지휘ㆍ감독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ㆍ감독 책임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급 지휘ㆍ감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장관 지휘보고 사고 등 극히 중한사고의 경우는 3차 이상 상급 지휘ㆍ감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지휘ㆍ감독 책임은 사고예방 시스템 미구축으로 발생한 사고, 지휘ㆍ감독의 분명한 결함에 의한 사고, 규정 및 절차의 미준수가 주된 원인인 사고, 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한 동일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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