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91조 (중ㆍ장기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을 포함. 이하 같다)은 장병(군무원을 포함한다) 체력향상을 위한 중ㆍ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1. 부대 유형별 종합 체력단련 중장기 계획(MTP) 수립ㆍ시행2. 기초ㆍ전투ㆍ일반체육으로 구분, 종목별 연간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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