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8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1. 부대(기관)의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2.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없다.1. 강요나 요청에 의한 금품2. 이권 행사를 위한 금품3. 업체의 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품4. 정치적 활용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품5. 그 밖의 기부의 자발성 및 순수성에 반하는 금품6.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임박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식품, 세면용품, 화장품(품목별 유통기한이 상이할 경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한다)7.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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