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8의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살발생시 전 부대는 자살과 관련된 인원의 조기안정과 자살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유가족 지원인원을 운용하여 장례지원, 유가족 심리상담 안내 등을 지원한다.2. 소속 부대원에 대한 정밀면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상담관 면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모방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한다.3. 자살발생부대에 대해서는 자체 진단과 외부진단을 통해 자살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기에 보완함으로써 자살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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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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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