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5조 (아웃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아웃팅(Outing)"이란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장병의 동의가 없는 한, 부모ㆍ친구ㆍ부대에 동성애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살 등 사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군의관이 지휘관의 사고예방업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모 등 관련된 필수 인원에 한하여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