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타인에게 듣는 등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제242조제5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양성평등계선 보고 외에 상급자(상급부대) 보고 또는 수사기관 등 신고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성평등계선에 보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③성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양성평등계선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에 통보할 수 있다.
④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부 소속기관장 및 직할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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