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6조 (병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이 절에서 "설치부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간사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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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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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