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6조 (병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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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이 절에서 "설치부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이 절에서 "설치부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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