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94조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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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군기위반확인표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 부대관리훈령…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1. 목적 이하의 내용은 각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군기순찰활동에 관한 규정을 국방부 차원에서 조정ㆍ통합하여 군인 및 군무원, 그 밖의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상근예비역(이하 "장병 등"이라 한다)의 군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기순찰대 구분 및 편성 가. 군기순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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