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4조 (삼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식 후 3일 되는 날 오전 중에 영정, 향로를 포함한 제단을 안장 묘역에 설치한 후 민간 관습을 존중하여 가족 주관으로 삼우제를 시행한다.
②장의식을 집행한 부대는 유가족 요청시 차량 및 텐트 설치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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