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4조 (삼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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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의식 후 3일 되는 날 오전 중에 영정, 향로를 포함한 제단을 안장 묘역에 설치한 후 민간 관습을 존중하여 가족 주관으로 삼우제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식 후 3일 되는 날 오전 중에 영정, 향로를 포함한 제단을 안장 묘역에 설치한 후 민간 관습을 존중하여 가족 주관으로 삼우제를 시행한다.
②장의식을 집행한 부대는 유가족 요청시 차량 및 텐트 설치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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