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2조 (해외체육행사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현역군인 및 군무원이 해외 체육행사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외체육행사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각 군 참모총장 및 체육부대장은 해외출전선수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적격자만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3. 군 소속 선수를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해외 출전시키고자 할 때는 대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 회장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4. 국방부에서는 해외출장에 관한 선발기준 위배여부를 확인 검토한다.5. 모든 해외출장에 대한 책임은 소속부대장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체 통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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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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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