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조사 완료 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사건 조사중 또는 조사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면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는 다음 각 호의 부대에서 담당한다.1.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합참2. 육군 및 해병대 사단급 이상 부대, 해군 함대급 이상 부대, 공군 비행단급 이상 부대(이하 "사단급 이상 부대"라 한다)3. 행위자가 장성급이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국방부(다만, 각 군 참모총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③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1.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이 명백히 성립하는 경우2. 전역임박 등 긴급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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