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7조 (교육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부대(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는 실천 및 하급자 지도 능력을, 병에 대하여는 행동위주의 실천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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