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0조 (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보고 사고 등 중요사고의 문책대상 및 범위 기준에 관하여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②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유형별 사고결과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1, 2, 3차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 참모의 문책 대상을 심의한다.
③사고관련 지휘ㆍ감독 책임과 개인책임(지휘ㆍ감독 외의 책임을 말한다)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ㆍ감독자의 억울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장관 지휘보고 사고에 대하여는 3차 이상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참모까지 문책이 가능하며, 문책처리기준 요소는 별표 5를 적용한다.
⑤지휘ㆍ감독 계통이 불분명한 경우의 문책대상은 평정계통의 상급 지휘ㆍ감독자를 문책한다.
⑥문책대상 직위에 겸직 발령되어 있거나 공석중일 경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⑦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태 수습에 공적이 뚜렷한 장병은 포상한다.
⑧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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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고처리 관련 문책기준 / 결정 절차
1. 문책기준 분 야 | 문 책 기 준 요 소 사고결과 | ∙사고 규모(사상자 수 등) ∙부대지휘에 미친 영향 ∙사고 성격(유형, 죄질 정도) ∙동일 유형사고 반복 여부 사고원인 / 예방활동 | ∙사고원인(개인·부대적 원인) ∙지휘력 작용 여부 ∙예방시스템 구축 상태 ∙행동화 조치 여부 사고 후속조치 | ∙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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