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0조 (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휘보고 사고 등 중요사고의 문책대상 및 범위 기준에 관하여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유형별 사고결과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1, 2, 3차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 참모의 문책 대상을 심의한다.
사고관련 지휘ㆍ감독 책임과 개인책임(지휘ㆍ감독 외의 책임을 말한다)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ㆍ감독자의 억울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장관 지휘보고 사고에 대하여는 3차 이상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참모까지 문책이 가능하며, 문책처리기준 요소는 별표 5를 적용한다.
지휘ㆍ감독 계통이 불분명한 경우의 문책대상은 평정계통의 상급 지휘ㆍ감독자를 문책한다.
문책대상 직위에 겸직 발령되어 있거나 공석중일 경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태 수습에 공적이 뚜렷한 장병은 포상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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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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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