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20조 (게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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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 사진 게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본부 : 국방부장관실, 대회의실2. 합참 : 의장실, 대회의실3. 연합사 : 사령관실, 부사령관실, 대회의실4. 육군 : 참모총장실, 지상작전사령관실, 제2작전사령관실 및 각 대회의실5. 해군 : 참모총장실, 대회의실6. 공군 : 참모총장실, 대회의실7. 해병대 : 해병대사령관실, 대회의실8. 해외파병부대 : 부대장실, 대회의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 사진 게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본부 : 국방부장관실, 대회의실2. 합참 : 의장실, 대회의실3. 연합사 : 사령관실, 부사령관실, 대회의실4. 육군 : 참모총장실, 지상작전사령관실, 제2작전사령관실 및 각 대회의실5. 해군 : 참모총장실, 대회의실6. 공군 : 참모총장실, 대회의실7. 해병대 : 해병대사령관실, 대회의실8. 해외파병부대 : 부대장실,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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