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4의7조 (대외발표 및 활동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은 소속 부대원이 대외발표 또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 허가된 대외발표 또는 대외활동의 내용과 다르거나, 그 대외발표 또는 대외활동 내용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외발표 또는 대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국방보안업무훈령」제201조에 저촉되는 행위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상의 영리행위와 겸직행위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를 위반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어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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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8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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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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