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0조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국방부본부ㆍ각 군 본부ㆍ합참ㆍ한미연합사령부ㆍ국방부직할부대ㆍ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부대(기관)별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1. 국방부본부 : 차관2. 각 군 본부 : 참모차장3. 그 밖의 부대(기관) : 부지휘관(부기관장)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군인이나 공(군)무원 중에서 담당 직책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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