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0조 (기부심사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국방부본부ㆍ각 군 본부ㆍ합참ㆍ한미연합사령부ㆍ국방부직할부대ㆍ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각급 부대(기관)별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1. 국방부본부 : 차관2. 각 군 본부 : 참모차장3. 그 밖의 부대(기관) : 부지휘관(부기관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군인이나 공(군)무원 중에서 담당 직책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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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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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