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29의2조 (대상관사고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기강 확립을 위해 전 장병이 반기별 1회 대상관범죄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군사경찰과 군 법무관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대상관 사고사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지휘관은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면담, 부대진단 등을 통해 사고우려자를 식별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군사경찰 등 가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대상관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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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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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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