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외투ㆍ우의ㆍ장갑 및 군모는 실외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장시나 근무시에는 실내에서 착용할 수 있다.
③사복은 출퇴근ㆍ휴가ㆍ외출 및 외박 등 공무 외 출타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내ㆍ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ㆍ특성 또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 외 출타시 사복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군복을 착용했을 때는 사복을 혼용 착용할 수 없다. 다만, 기상조건, 행사목적 등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 사전 승인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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