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8조 (고충심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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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을 이관 받은 소관부서 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감사관실, 각 군 본부 감찰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감찰실이 고충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 기관(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을 이관 받은 소관부서 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감사관실, 각 군 본부 감찰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감찰실이 고충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 기관(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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