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94조 (첩보교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 및 정보기관별 고유기능을 제외하고,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수집된 첩보를 교환한다.1. 병역이나 군 인사비리에 관한 사항2. 구타ㆍ가혹행위, 기본권 제한 등 병영 내 부조리 관련 사항3. 군내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항4. 선거, 시위, 집회ㆍ모임 등 정치적 집단행위와 관련된 사항5. 금융거래, 주식, 부동산 등 불법투기에 관련된 사항6. 방산ㆍ군납ㆍ입찰 등 대민비리와 관련된 사항7. 그 밖에 군 관련 중대사고 및 범죄에 관한 사항
②각 수사ㆍ정보기관은 수집된 첩보 중 다른 수사ㆍ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첩보는 관련기관에 획득 즉시 이관한다.
③기소 중인 사건은 첩보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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