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94조 (첩보교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사 및 정보기관별 고유기능을 제외하고,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수집된 첩보를 교환한다.1. 병역이나 군 인사비리에 관한 사항2. 구타ㆍ가혹행위, 기본권 제한 등 병영 내 부조리 관련 사항3. 군내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항4. 선거, 시위, 집회ㆍ모임 등 정치적 집단행위와 관련된 사항5. 금융거래, 주식, 부동산 등 불법투기에 관련된 사항6. 방산ㆍ군납ㆍ입찰 등 대민비리와 관련된 사항7. 그 밖에 군 관련 중대사고 및 범죄에 관한 사항
②각 수사ㆍ정보기관은 수집된 첩보 중 다른 수사ㆍ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첩보는 관련기관에 획득 즉시 이관한다.
③기소 중인 사건은 첩보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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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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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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