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91조 (응급진료대기근무자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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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급진료대기근무자는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서 군의관ㆍ간호요원ㆍ의무부사관(준사관 포함) 및 의무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관이 부족한 부대는 간호요원ㆍ의무부사관(준사관 포함) 및 의무병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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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응급진료대기근무자는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서 군의관ㆍ간호요원ㆍ의무부사관(준사관 포함) 및 의무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관이 부족한 부대는 간호요원ㆍ의무부사관(준사관 포함) 및 의무병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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