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5조 (허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1. 해외파병 등으로 파견된 국가에서 공로가 현저하여 그 나라 정부 로부터 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된 자2. 군사유대 강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대상자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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