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5조 (허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1. 해외파병 등으로 파견된 국가에서 공로가 현저하여 그 나라 정부 로부터 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된 자2. 군사유대 강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대상자로 결정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1. 해외파병 등으로 파견된 국가에서 공로가 현저하여 그 나라 정부 로부터 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된 자2. 군사유대 강화 등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서훈대상자로 결정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