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8조 (각 위원회 심사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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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회 건별 심사 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위원회 : 제한 없음2. 각 군 본부 및 합참 위원회 : 5억원 이하3. 2호를 제외한 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3억원 이하4. 중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2억원 이하5. 소ㆍ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1억원 이하6. 그 밖의 위원회 : 5천만원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 건별 심사 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위원회 : 제한 없음2. 각 군 본부 및 합참 위원회 : 5억원 이하3. 2호를 제외한 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3억원 이하4. 중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2억원 이하5. 소ㆍ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1억원 이하6. 그 밖의 위원회 : 5천만원 이하
②기부금품의 가액이 각급 위원회의 심사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상급부대(기관)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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