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8조 (각 위원회 심사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 건별 심사 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위원회 : 제한 없음2. 각 군 본부 및 합참 위원회 : 5억원 이하3. 2호를 제외한 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3억원 이하4. 중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2억원 이하5. 소ㆍ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1억원 이하6. 그 밖의 위원회 : 5천만원 이하
기부금품의 가액이 각급 위원회의 심사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상급부대(기관)에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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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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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