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8조 (각 위원회 심사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 건별 심사 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위원회 : 제한 없음2. 각 군 본부 및 합참 위원회 : 5억원 이하3. 2호를 제외한 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3억원 이하4. 중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2억원 이하5. 소ㆍ준장급 지휘부대의 위원회 : 1억원 이하6. 그 밖의 위원회 : 5천만원 이하
②기부금품의 가액이 각급 위원회의 심사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의 상급부대(기관)에서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