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1조의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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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2. 위원장은 해당 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내부위원은 인사담당, 군법무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4.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성고충심의위원회 간사는 해당 부대 성고충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고충심의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2. 위원장은 해당 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내부위원은 인사담당, 군법무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4.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성고충심의위원회 간사는 해당 부대 성고충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사건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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