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장병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6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의 지휘관을 비롯하여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동성애자 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ㆍ근무여건ㆍ생활여건 개선ㆍ상담 등의 조치를 하되, 위 장병이 정상적인 복무수행이 현저하게 제한될 시 신분별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전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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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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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