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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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장병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6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③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의 지휘관을 비롯하여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동성애자 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ㆍ근무여건ㆍ생활여건 개선ㆍ상담 등의 조치를 하되, 위 장병이 정상적인 복무수행이 현저하게 제한될 시 신분별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전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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