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7조 (위원회 심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0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수탁자가 국방부본부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직부대(기관)의 기부금품 접수 여부3.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기부금품의 사용계획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방부본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②제150조제1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수탁자가 각 군 본부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기부금품의 사용계획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 군 본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③제15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수탁자가 해당부대인 기부금품 접수 여부2.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기부금품의 사용계획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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