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9조의2 (상담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 또는 제249조의 보고를 받은 양성평등계선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2. 피해자에게 사건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 신청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보고(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③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법률조언ㆍ인사조치ㆍ의료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상담 및 지원요청은 방문ㆍ면담, 우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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