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3조 (국내체육행사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군체육부대 선수의 출전2. 각 군 소속 선수가 국군체육부대 육성종목에 대하여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1. 전국 규모가 아닌 체육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2. 각 군 사관학교생도의 체육행사 참가3. 국군체육부대 미육성 종목의 출전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은 별도의 전국체전 참가지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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