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2조 (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호는 인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호의 구분과 시기, 점호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점호는 기상직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저녁점호는 취침 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귀영점호는 외출ㆍ외박ㆍ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임시점호는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점호의 시간 및 점호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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