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조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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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구타ㆍ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③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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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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