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조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구타ㆍ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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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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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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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