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조 (일과의 의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일과"란 교육ㆍ훈련ㆍ근무 및 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일과는 기상ㆍ점호(점검)ㆍ국기게양 및 강하ㆍ식사ㆍ오전과업ㆍ오후과업ㆍ자율활동시간 및 취침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합참은 합참의장이,각 군은 참모총장이, 국직부대(기관)은 부대(기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대관리훈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