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1조 (부대방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치인 부대방문 업무는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2조(부대ㆍ기관방문)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②공식적인 부대방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한다.1. 설날, 호국보훈의 달, 추석, 국군의 날, 연말연시 등 장병 위문2. 국정감사(조사)ㆍ청원심사 목적의 방문, 국회 상임위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3. 군 관련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방문4. 국가의 수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 「부대관리훈령」제5편 제3장에 따른 추모행사,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등
③정치인에 대한 의식행사는 공식적인 부대방문에 한하여 「군예식령」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④비공식 부대방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한다.1. 면회ㆍ환자 위문은 면회규정 및 외래인 부대방문 절차에 따라 시행2. 종교활동, 부대견학(체험), 친선 방문 등 사적 방문은 정치성 배제한 후 시행
⑤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중의 공식적 방문은 제2항에 따라 시행하며, 장병면회, 환자위문, 정치성이 없는 종교 활동 등 비공식적 방문은 허용하되 부대견학(체험), 친선방문 등은 금지한다.
⑥선거기간에는 장병면회, 환자면회 외의 정치인의 공식ㆍ비공식적인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1. 국정감사(조사)ㆍ청원심사 목적의 방문, 국회 상임위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2.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 「부대관리훈령」 제5편 제3장에 따른 추모행사,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등
⑦정치인에 의해 반입되는 위문금품은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 및 배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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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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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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