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3조 (사고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고대책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통보)받은 관할부대장은 사고자 또는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법무장교는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한다.1. 보직해임(「군인사법」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2. 징계 회부3.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4. 혐의 없음(인사상 불이익 배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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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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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