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3조 (사고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대책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통보)받은 관할부대장은 사고자 또는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법무장교는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한다.1. 보직해임(「군인사법」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2. 징계 회부3.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4. 혐의 없음(인사상 불이익 배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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