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4조 (정치관련 초청 및 참석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치관련 행사는 초청 또는 참석할 수 없다.1. 시ㆍ도 및 중앙의 정당행사2. 특정 정당 및 정치인 등의 정치목적 행사3. 서명운동 등 각종 정치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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