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7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ㆍ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각급 부대의 참모(국방부본부는 관련 국ㆍ실장을 말한다)는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시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과 국직부대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사고통계와 관련한 군사경찰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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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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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