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7조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및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ㆍ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②각급 부대의 참모(국방부본부는 관련 국ㆍ실장을 말한다)는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시로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과 국직부대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사고통계와 관련한 군사경찰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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