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0조 (패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휘장의 패용대상자는 국방부본부, 합참본부, 각 군본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는 현역군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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