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8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지정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와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이하 "성고충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용한다.1. 국방부 :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성고충예방대응센터3. 각 급 부대 : 인사부서 등
성고충처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2.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4.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예하 부대 성고충처리부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 급 부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양성평등담당관 등)를 지정하며, 절차를 확립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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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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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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