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8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지정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와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이하 "성고충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용한다.1. 국방부 :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성고충예방대응센터3. 각 급 부대 : 인사부서 등
②성고충처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접수2.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4.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③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④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예하 부대 성고충처리부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⑤각 급 부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양성평등담당관 등)를 지정하며, 절차를 확립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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