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5조 (신병교육단계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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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지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한다.1. 신병교육대 : 지휘관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2. 장성급이상 제대(해ㆍ공군은 교육부대)가.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병교육대로부터 보고된 사람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 중 전역심사 의결을 위해 추가 관찰이 필요한 인원은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급(육군훈련소를 포함한다) 제대의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 조치한다.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지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한다.1. 신병교육대 : 지휘관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2. 장성급이상 제대(해ㆍ공군은 교육부대)가.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병교육대로부터 보고된 사람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 중 전역심사 의결을 위해 추가 관찰이 필요한 인원은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급(육군훈련소를 포함한다) 제대의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 조치한다.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그 밖에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3. 군단급 이상 제대가. 병역심사관리대(1) 군단급 이상 제대는 병역심사관리대를 설치ㆍ운영한다.(2) 병역심사관리대는 현역복무부적합 분리 기간 중 정신건강 검진, 집중상담 등을 통하여 진료와 관찰을 실시하고,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군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3) 병역심사관리대는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그 밖에 병력관리, 행정담당 등의 인원으로 구성한다.(4) 그 밖에 병역심사관리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나. 전역심사위원회(1) 병역심사관리대에서 관찰 중인 사람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자 중 의무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역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인사사령부를 포함하며, 해ㆍ공군은 각 군 본부를 말한다)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2) (1)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전역심사를 실시하여 각각 계속근무,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로 분류하고 절차에 따라 전역 분리한다.(3) 전역심사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신속한 심사처리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4) 전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5) 전역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6) 그 밖에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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