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5조 (신병교육단계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지만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한다.1. 신병교육대 : 지휘관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보고한다.2. 장성급이상 제대(해ㆍ공군은 교육부대)가.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신병교육대로부터 보고된 사람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나.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 중 전역심사 의결을 위해 추가 관찰이 필요한 인원은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급(육군훈련소를 포함한다) 제대의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 조치한다.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그 밖에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3. 군단급 이상 제대가. 병역심사관리대(1) 군단급 이상 제대는 병역심사관리대를 설치ㆍ운영한다.(2) 병역심사관리대는 현역복무부적합 분리 기간 중 정신건강 검진, 집중상담 등을 통하여 진료와 관찰을 실시하고,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군병원에 진료를 의뢰한다.(3) 병역심사관리대는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그 밖에 병력관리, 행정담당 등의 인원으로 구성한다.(4) 그 밖에 병역심사관리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나. 전역심사위원회(1) 병역심사관리대에서 관찰 중인 사람과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자 중 의무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역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인사사령부를 포함하며, 해ㆍ공군은 각 군 본부를 말한다)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2) (1)에 따른 자에 대하여는 전역심사를 실시하여 각각 계속근무, 보충역(4급),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로 분류하고 절차에 따라 전역 분리한다.(3) 전역심사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신속한 심사처리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4) 전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5) 전역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6) 그 밖에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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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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